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4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B씨(여)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6일과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미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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