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1톤 가량 유통 시도...당도검사도 미이행
추석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비상품 감귤이 드론 현장 감시 단속에 딱 걸렸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드론을 이용해 하예동에 위치한 한 감귤원에서 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수확해 출하하려는 유통인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 감귤유통지도 단속원을 투입한 결과 당도 8브릭스(°Bx)미만의 색깔이 나지 않은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확한 감귤 1톤 정도가 컨테이너에 담겨 있었다.
더욱이 이 농가는 수확 전 사전 당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감귤 수확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미 수확한 1톤가량의 물량을 전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수확전 당도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극조생 감귤의 경우 10월10일 이전에 수확하려는 농가·유통인은 반드시 사전 당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절을 전후해 극조생감귤 미숙과 수확와 출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첫 시도하는 수확 전 당도검사의 농가 참여 여부를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단속으로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시민 제보로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첫 적발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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