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스포츠단 선수 보수 적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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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스포츠단 선수 보수 적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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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업무 사례 10건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업무사례 10건을 확인하고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담당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보수를 낮게 책정해 지급한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소속 선수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훈련비(수당)만 지급하고, 선수의 재계약 시 선수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지 않은 채 재계약 여부만 결정해 선수별 보수를 연 120만원부터 연 600만원까지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제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8개의 개선방안 중 5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직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거나,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지급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임차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퇴직충당금 등 총 7건 1341만 원을 보조금 정산 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세입 처리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이번에 지적을 받았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단복 구매에 따른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으로 중복해 제한했고, 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는가 하면,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하지 않은 채 정성적 평가 점수만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문제도 드러났다.

폭력․성폭력에 대한 임원의 영구결격 사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상위 규정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시․도지회운영규정 등이 개정되고, 이에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상위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자체 규정에 미반영하는 등 성폭력 등 비위 근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소홀히 한 문제도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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