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4.3특별법 개정 적극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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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4.3특별법 개정 적극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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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방향 정책간담회, "4.3문제 해결에 최선"
"배·보상,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위자료 평균금액' 타당"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9일 오전 도당사 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 장성철 도당 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강경필 서귀포시당협위원장,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김영란·홍정임 연구원, 현덕규 변호사, 봉종근 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고 최근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별도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들을 의제별로 비교·검토하면서 토론이 이뤄졌다.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배·보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 총액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배·보상 기준 이외에도 진상·피해조사 보고서 작성 및 발간, 4·3위원회의 구성 방법,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실무 기구 설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은 제주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주요 현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면서 "조금의 편견도 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이 법안 심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간담회는 4·3특별법 관련 전문가 좌담회였다. 오늘을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세부 의제별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회의 4·3특별법 개정을 국민의힘 도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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