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주.안전띠.신호위반' 교통법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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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음주.안전띠.신호위반' 교통법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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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교통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음주운전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 범칙 행위 등이다.

제주경찰은 제주시·서귀포시 권역별 단속 전담팀을 주축으로 국가·자치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취약장소 위주 스팟 이동식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버스 외부 광고 랩핑, 도내 주요 전광판 교통 홍보 영상 송출, 현수막 게시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운전 습관을 통해 서행 운전 등 안전하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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