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센터, 검증기관 지정 이전 결과 근거한 행정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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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관리센터, 검증기관 지정 이전 결과 근거한 행정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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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검증기관 지정 이전 검사결과, 행정처분에 사용 못해"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악취관리센터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18일 진행된 제38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1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관리검증기관 지정은 올해 9월1일"이라며 "검사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제주악취관리센터는 2019년 4월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악취 시료채취, 분석 등의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정도관리 검증기관으로서 적합판정을 받은 올해 9월1일 이전에 생산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 27건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동안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결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서에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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