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전 제한속도 5030' 내년 4월 시행...교통시설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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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 제한속도 5030' 내년 4월 시행...교통시설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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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안전속도 5030' 시행을 대비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허용하는 최대속도인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정책은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의 경우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서귀포시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입해 올 11월까지 지역내 175곳 구간의 교통표지판 610개를 시행규칙을 적용한 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춰 교통시설을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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