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미숙한 고객들로부터 흠집 등을 빌미로 차량 수리비 수천만원을 갈취한 렌터카 업체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공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모 렌터카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전경험이 없는 나이가 어린 학생, 군인 등 30여명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렌터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흠집 등을 빌미로 수리비와 휴차비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3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렌터카 등록기한이 지나 일반차량으로 전환된 차량을 고객들에게 빌려주면서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모자 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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