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 도의회 사전 의결절차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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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 도의회 사전 의결절차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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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지방채계획 사전의결 제도개선 끌어내
강민숙 의원이 17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민숙 의원이 17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이의 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의회 의결절차를 받게 된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0월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이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된다"며 "예산안 심사 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지방채를 포함한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 의결을 받고, 별도의 지방채에 대한 도의회 심사는 받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한 뒤 별도로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현행 예산의결에 갈음하는 방식의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두달이 넘도록 답변을 들을 수 없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액이 현재보다 4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제주시 신청사 건립 등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과 같이 의회 의결을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갈음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에,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실장은 "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며, 10월 임시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2021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10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 의결로 갈음해오던 것을 개선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주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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