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청소년 성착취 20대男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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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청소년 성착취 20대男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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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평생의 상처,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매매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9)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해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더 은밀히 범행할 방법을 모색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A씨는 "모든 피해자에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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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ㅎ 2020-09-17 18:16:15 | 175.***.***.23
짝짝짝 칭찬의 박수를 드려요
꼭 구형대로 무기징역 판결 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