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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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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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소원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김소원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소원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추석을 앞두고 요즘 우편함에 무엇이 도착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시점이다. 바로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세의 대표세목이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부과기준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일정한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헌재에서 합헌결정(2006헌바111, 2008.9.25.)이 있다. 판결문의 결정요지를 보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점의 과세대상 재산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이

런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기준일 제도를 두어 기준일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돼 있는 자에게 과세되고 있고, 미국은 자산평가표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독일은 토지의 단위가치가 확정되는 시점의 소유자에게, 프랑스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에 따라 재산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공시가격이 조정이 안 되므로 올해 재산세액이 걱정이라면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에 미리 이의신청할 것을 알려드린다.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9월16일부터 추석연휴로 인해 9월 30일에서 10월5일(월)까지 연장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은행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전화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은행의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 열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김소원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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