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당국, '온천 방문' 숨긴 목사 부부 '역학조사 방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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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당국, '온천 방문' 숨긴 목사 부부 '역학조사 방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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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은퇴 목사 부부가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코로나19 제주 29번 확진자 A씨 및 33번 확진자 B씨 부부를 서귀포경찰서에 감염병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은퇴 목사인 A씨는 지난 8월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개척교회를 방문한 뒤,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용인시를 다녀온 부인 B씨도 이튿날인 8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지난 8월23일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하지 않고 근처를 산책했다고 진술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났다.

뒤늦게 이 온천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지난 11일까지 산방산온천과 관련해 제주에서만 총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A씨 부부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한 구상권 등 피해배상 청구 여부는 별도로 검토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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