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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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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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9일 제주 학생들이 폭로한 학교 내 학생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일부 교사의 성폭력,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 그리고 일제와 군사주의의 잔재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칙과 문화가 여전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제주 고교생들이 중심이 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며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세력들은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 문란, 폭력 증가, 학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근거 없는 자극적인 주장으로 혐오를 부추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학교 내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어떻게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누구보다도 교육적이어야 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부 반대 세력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핑계로 보편타당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또다시 교육위원 제도 폐지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인권 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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