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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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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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다시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15일 제38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철남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3특별법'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사과 등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정작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서는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계기로 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도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라 한다)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트라우마 센터 개소, 유해발굴-유적지 복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21대 국회에 7월 27일 여ㆍ야의원 1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8월 10일 야당의원 10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명수의원/국민의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4ㆍ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계기로 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제주도민들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정부,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배ㆍ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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