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정무부지사, 제주항 동물검역센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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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 제주항 동물검역센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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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5일 오전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찾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철저한 검역 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최근 상황에서 혹여 아프리카돼지열병,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주 공・항만은 제주의 관문이니 만큼 철저한 방역체제 유지로 전염병 유입을 철저히 막아 청정제주를 지켜달라고”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제주항 동물검역센터에 21명(제주항12명, 제주공항 9명)을 배치하고 3개조 교대근무를 통해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방역소독 및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센터는 지난해 15만6900대의 차량과 3180건의 축산관계자 소독을 통해 소독필증 1036건을 발급했다. 제주도는 필증 없이는 도내 축산농가로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제주도로 반입된 가축은 병아리 등 가금류 49만512마리, 유산양 48마리, 염소 60마리 총 49만620마리이고 반출된 가축은 소 3323마리, 돼지 305마리, 가금류 6350마리 총 9978마리였다. 

반입된 가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리하에 15일간 계류 검역을 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검역과정에서 반입금지 품목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6건, 2019년 21건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9월 17일 이후 타도산 돼지는 물론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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