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행정시, 유관기관, 지역자생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6일부터 30일까지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재래시장, 할인매장,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다.
제수·선물용품인 갈치, 참조기, 옥돔, 고등어와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은 참돔, 꽃게, 오징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산을 국산·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