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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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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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인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 지난달 7월과 이번 9월에 1/2씩 부과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확대이다. 
마을회, 사회복지법인 등인 경우 기존에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최소납부제 시행으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5%의 세부담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지방세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토록 하여 일반납세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면제를 배제하는 취지로 2014년 법조항이 신설되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마을회, 사회복지법인 등이 최소납부제 적용대상이다.

다음으로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초과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상가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하여 감면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은행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은행의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 열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일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연장되지만,  미리미리 재산세를 챙겨서 납기후 추가 가산금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재산관리 및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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