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에 대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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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에 대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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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은혜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우은혜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우은혜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주민 참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체계로, 읍면동별로 15~35명씩 구성되어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지역문제나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계도하는 등 자치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은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서 지역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서의 맡은 임무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요구사항, 지역의 현안 문제 등을 토의하여 시, 도에 건의하는 등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하는데, 현직 주민자치위원은 당해 연도 4시간,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내 4시간의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우은혜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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