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전국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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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전국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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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 후퇴 안 된다”
- 재심 통해서 문제 해결하라는 것은 국가 책임 방기
- 진보·보수 아닌 초당적 협력으로 정기국회서 해결해야
  
1. 지난 7월과 8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우리는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13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4·3특별법 개정은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다. 굴곡의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과거사 청산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3만명에 이르는 4·3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8만명이 넘는 4·3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다.   

2.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3특별법의 핵심적인 개정 조항 중 하나인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으로 4·3 수형인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이다.  

실제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4·3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당시 사법적 절차이던 군사재판 절차 자체의 부당성이 핵심적 사유이다. 검토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당시 재판서 공판조서 등의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등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의 부당성을 바로잡는 조치이다.  

논리적으로도 재심을 통해 4·3 생존 희생자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행방불명되거나 옥고 등으로 사망한 나머지 2500여명의 4·3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알아서 다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실제 4·3 수형인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나 직계 유족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으로, 동일 사건에 유죄와 무죄로 나눠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공평무사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4·3 70주년 국가추념일 첫 방문한 곳이 4·3 행방불명인 묘역이었다. 72주년에 다시 찾은 4·3 추념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4·3 수형인 문제를 거론하며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가는 정의의 길’이라는 발언으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를 정부 부처가 사법부를 빙자해 반대하는 태도는 4·3의 올바른 명예회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지연된 정의’가 되어 버린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기본 입장처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소위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실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준거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대로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서 제주4‧3사건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희생의 규모, 대부분의 희생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4.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 역시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에 반영된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72주년 4·3 추념식에서 국회에서 트라우마센터가 입법화된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로의 승격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2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4·3 희생자·유족 신고처 설치와 4·3 당시 행방불명인과 그 유족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 역시 이번 4·3특별법 개정의 중요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5.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문 하나 하나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담은 4·3특별법이라는 점에서 4·3을 직접 경험한 마지막 세대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문제 해결을 수없이 약속한 문재인 정부, 여·야가 함께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여·야가 21대 총선 공약으로 4·3 특별법 개정을 내세운 만큼 여·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다시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한다. 
9월 14일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는 수형인 재판에 참여한 101세 할머니의 오열을 국회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2020년 9월 15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의힘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124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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