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민원 중재기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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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민원 중재기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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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건축 민원을 심의하고, 민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기구인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비롯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법령 운용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고, 민원 불만을 객관적으로 해소하는 중재기구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 과정 중 각종 기술적 사항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 과정 중 각종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와 함께 주민 공동시설의 탄력적 설치.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상복합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도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공사 중단 및 장기간 방치를 대비해 예치하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예정공사기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에 대한 등재명부에 우수 감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적격 감리자에 대한 업무 과실의 경중에 따라 참여기준에 차등을 두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향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 상 미비점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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