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 감귤 출하, 당도검사 의무화...드론투입 현장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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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 감귤 출하, 당도검사 의무화...드론투입 현장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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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감귤 차단 총력...미이행 유통 농가 등에 패널티
지난 10일 동홍동 과수원일대에서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감귤 수확현장 단속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헤드라인제주
지난 10일 동홍동 과수원일대에서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감귤 수확현장 단속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올해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시 사전 당도검사가 의무화 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비상품 감귤유통시에는 각종 보조사업 패널티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달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전 사전 당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극조생감귤의 상품 당도기준은 8브릭스 이상으로 사전검사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인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비상품 감귤 원천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남원읍, 동지역 등 극조생 감귤 재배지를 중심으로 드론을 투입해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동홍동 과수원일대에서 드론활용 극조생감귤 수확현장 단속 시연회를 가졌다. 

드론운용자가 드론으로 수확작업 진행 중인 과수원을 확인하면 단속반을 투입해 출하 전 당도검사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당도검사 미실시 유통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당도검사를 실시하고 당도기준이 미달되면 수확중지, 전량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인터넷·SNS에서 판매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도 판매자를 추적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방침"이라며 "강화된 관련 조례와 드론 시범운영 등으로 비상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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