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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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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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는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이 학교 안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폭력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라며 "과거처럼 학생이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근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무한적 학생 인권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의무를 방기한 학생을 무제한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다"며 "그럼에도 제주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거나 교권이 무너진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을 보아도 과장되거나 침소봉대하는 걱정을 위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책연대는 "더구나 8월 31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발표한 제주 학생 인권 침해 추가사례를 보면, 교사의 폭력과 위협, 성희롱과 성차별, 방과 후 수업 강제 참여와 체육대회 응원 동원 등 비평준화 지역의 제주가 교육열은 높은지 몰라도 사람을 만드는 교육 환경 면에서는 낙후지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고통받고 특정 종교행사를 강요받으며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는 물론,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복장과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야기는 제주의 학생들이 마치 다른 나라 학생처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를 여실히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는 "최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시 위주의 경쟁 심화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 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며 제주도의회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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