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11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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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11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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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제11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11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차 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반기 4.3특위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구성돼 4.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 제주 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했다.

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7회의 걸친 간담회.토론회.보고회 등을 개최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 제주4.3진상규명 운동 사진전, 4.3특별위원회와 여순특별위원회의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제정’ 공동성명서 발표, 다크 투어리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의회 주도로 124개 기관의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정민구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되는 4.3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각 단체와 4.3유족회와 추진해온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역사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 했다. 

또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그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훈배 부위원장, 김황국, 현길호, 고태순, 고현수, 강성민, 강성의, 문종태, 이승아, 송영훈, 김희현, 김장영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와 타 지방의회의 연대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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