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도의회, 9월 임시회서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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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도의회, 9월 임시회서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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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는 8일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대표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조례안이 7월 상임위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반대세력의 압력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9월로 연기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해 학생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권리 주체로 인정받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며 "학교가 교육주체 간에 차별과 혐오, 통제와 경쟁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존중되는 인권에 바탕을 둔 안전한 배움터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해 조속히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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