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고영권 부지사 농지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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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고영권 부지사 농지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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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지 취득...부동산실명제도 위반"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이 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과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권 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고영권 부지사는 지난 8월 28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을 대출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영권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농업을 총괄하는 최고결정자임에도 부적절한 임명을 한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농지법 위반은 개별법 위반의 의미를 넘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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