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밀어내고 아파트단지'...오등봉공원 개발, 논란 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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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밀어내고 아파트단지'...오등봉공원 개발, 논란 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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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환경훼손 논란 불구 '속전속결' 재심의...환경단체 거센 반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종합] 도시 숲 공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인.허가 절차 첫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오전 제19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관리계획(비공원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하고,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제18차 회의에서 두건 모두 재심의 결론을 내린지 2주만에 속전속결식으로 열린 것이어서, 논란을 샀다.

위원회는 이날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오남로 도로변과 사업부지간 간격을 규칙적으로 하돼, 곰솔군락지가 벌채되지 않도록 할 것 △사업부지에 5차로 능률차로제 검토 및 대중교통 접근성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또 최초 제안한 임대세대수 총량 확보를 비롯해 △영구저류조는 다목적용도로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 검토 △비공원시설 보행공간이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포함해 반영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 주차장 등 시설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추후 협약과정의 주요 계획내용은 위원회와 공유해 진행할 것 △건축규모를 1429세대로 산정한 것에 대한 자료 및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 △추가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여러가지 부대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결론은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등봉공원 사업부지는 일대 환경생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도시 생태숲을 파괴하며 이뤄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재심의가 열리기 직전 긴급 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2주 만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두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강행을 위한 졸속심의"라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며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무려 2,228세대로,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도심경관의 심각한 후퇴는 물론 오등봉 정상과 아파트 옥상이 서로 마주보는 말도 안 되는 경관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안이 없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며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와중에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 역시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도민의 민의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 줄 것으로 제주도에 요구한다"며 "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사업강행 추진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폭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도내 업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4개사 등이 참여하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콘서트홀 및 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초 비공원시설 부지(9만 5426㎡)에는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429세대로 감소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며, 내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한 뒤, 내년 10월쯤 제주시와 협약을 체결해 민간공원사업 추진자로 지정하게 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함께, 전직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거나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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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09-04 19:05:26 | 218.***.***.33
기사 제목이 너무 한쪽으로 기우네요~~제목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숲이 사라지는건 아쉽지만 마땅한 시민공원이 없는 제주시에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공원도 대안이 될거라 생각되는데요

Passion 2020-09-04 20:49:44 | 106.***.***.97
중부도시 공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주시 중부에 공원이 없어서 한라수목원이나 한라생태숲을 가야하는데 오등봉에 공원이 있으면 자주 이용 할 것같아요~~^^

쭈도 2020-09-20 21:18:32 | 211.***.***.125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나라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시행업체는 이익을 위해 땅을 빼앗고, 힘없는 토지주는 삶의 터전과 추억까지 빼기네요,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요? 토지수용시 양도세라도 감면해달라는 국민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jY9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