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3일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모든 아동·청소년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의 우리 아이들도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여 존중받는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을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는 이 시대가 부여한 책임"이라며 "미래로 나아가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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