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에 저림 현상"...계약해지와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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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에 저림 현상"...계약해지와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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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2일. ○○웰빙과 3단계 다이어트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구입금액 9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으나 다이어트 중 발생한 저림 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웰빙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전에는 몸에 이상이 전혀 없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는 것임에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웰빙에서는 다이어트프로그램이 질병을 진단 받을 만큼 무리한 구성이 아니어서 다른 고객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당한 적이 없고 저의 저림 현상은 신체 영양소의 일부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들어 위약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님이 1단계 다이어트프로그램을 마치고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여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다이어트프로그램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님의 주장만이 있을 뿐 병원 진료기록 등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프로그램의 부작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는 소비자님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소비자님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속거래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후라면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이 주장하는 부작용에 대해 병원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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