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약관 농민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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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약관 농민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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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및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 할 수 있어 개선책 시급.
사진은 성산읍 한 농가에 무우파종 후 씨앗이 자란 모습. 기상이변으로 파종 시기가 빨라지면서 파종을 했는데 태풍이 온다고 인수거절해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고기봉 시민기자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성산읍 한 농가에 무우파종 후 씨앗이 자란 모습. 기상이변으로 파종 시기가 빨라지면서 파종을 했는데 태풍이 온다고 인수거절해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고기봉 시민기자 ⓒ헤드라인제주

우리의 삶은 먹을거리가 우선이자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요, 모든 산업의 뿌리라고 했다. 뿌리가 살아야 줄기가 튼튼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올해 봄은 갑작스런 냉해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 소비 감소에 긴 장마와 수해로 농업 생산은 역대급 위기이다. 농업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상요인이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기 일쑤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 대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NH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의 40% 미만이며 주요 몇 개 작목을 제외하면 10% 미만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 왜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보험금이 아깝다고 가입하지 않는 농업인도 있지만 최근엔 지구온난화로 자주 발생하는 태풍과 폭우·냉해와 동해 피해 등 자연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기에 보험가입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이 필수인 것처럼, 하늘을 보며 울고 웃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중 NH농협손해보험만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면적에 대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지 몰라도 농작물에 대해 피해는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도 67개 작물로 제한돼 있다. 해당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지원금 이외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할증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3년간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재난 발생으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NH손해보험 이외의 민영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개발과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땜질방식 대책이 아니라 농·축수산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거의 모두가 누리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농업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판매 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 할 경우 농업정책 금융과로 미리 협의하라는 사항이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농작물 파종시기가 빨라지면서 제주에서는 월동무가 8월20일경부터 파종에 들어갔다. 파종 무가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열대저압부가 24시간이내에 태풍으로 발달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이 우라나라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당초 8월31일부터 판매되는 월동무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 태풍 발생 후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가입 가능함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 됐다.

재해보험의 특성상 파종한 농작물을 재해로 인한 소득 변동까지 회피할 수 있는 소득 보험의 도입의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기초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국비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 모든 농민이 기초농업재해보험을 고용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영농과정에 있어 어떤 재해가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농민들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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