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온라인 접수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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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온라인 접수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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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30% 6만 5000여세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지난 24일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이의 신청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후 3일사이 총 대상자 21만 3706세대 중 30.6%인 6만 5462세대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 중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4만6027세대에 대해 총 119억원의 지원금이 세대주 계좌로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청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9월 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7일부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요일별 5부제 적용 끝자리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5부제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9월 12일부터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원 및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아우른다. 가구의 소득 및 가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된다.

현재 지원대상은 도민 67만 1768명,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5300여명 등 67만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신청 시 민법 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 및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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