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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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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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서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동 의원은 "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이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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