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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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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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당초 이달 21일까지였으나 보다 더 많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장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7월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만18세 이하(2002년 1월1일~2013년 3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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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학원 등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일부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월30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한편, 20일 기준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373명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나 120콜센터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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