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장애인과 투병 중인 남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장애인인 그를 억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에도 투병 중인 C씨의 집에 가서 레슬링을 하자며 C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애인이거나 투병 중인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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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에게는 같은 남자끼리도 성적대상으로 보이니 점점 더 무서운.세상이 되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