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25일까지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기존 등록된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의 안전 점검에서 나아가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공정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지역내 등록된 야영장업 28곳(일반 9, 자동차 19), 유원시설업 41곳(종합 1, 일반 6, 기타 34) 등이다.
단속은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영업 의심업체를 확인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해 무등록 영업여부를 적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등록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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