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랑제일교회-광복절집회 관련 31명 전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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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랑제일교회-광복절집회 관련 31명 전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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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과 제주에 주소를 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절 집회 참석자 18명과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3명이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대상 진단검사와 능동감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18일 오후부터 20일 0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18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했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해당기간 교회 방문자 3525명 중 20일 0시 현재 13명이 제주도에 주소를 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연락을 취했고,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집단감염 상황을 고려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1명은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2명은 2주간 능동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해당 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신고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진자로 판정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병원 치료·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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