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0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흘 뒤인 11월 29일 오전 0시 50분께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야 자백을 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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