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정비했으나 표지판은 엉망..."운전자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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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정비했으나 표지판은 엉망..."운전자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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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엇박자...노면 바닥도 미표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를 지워버린 모습. 과속 카메라 정비보다 우선 주변 환경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를 지워버린 모습. 과속 카메라 정비보다 우선 주변 환경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민식이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도내 도로를 살펴보면 4차선 도로 50km 표지판이 30km 표지판으로 교체되었다.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에 한정되고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임의 사항이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으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지정해 이전보다 다양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의 제한속도 등을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과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식이 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성산읍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주변을 살펴본 결과 관리가 엉망이었다.

성산읍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도 부족하고 동남초와 성산초등학교 앞에는 과속장비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은 크게 표시되어 있으나 제한속도의 안내표지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잘 보이지 않거나 표지가 작아 운전자들의 확인이 어렵다. 바닥에 30km이라고 표시해야 되지만 정비를 하면서 속도 30km 표시을 지워버린 곳이 대부분이며 반대 방향에는 적혀 있지 않는 곳도 여러 곳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표지나 도로의 붉은 색 포장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그전에 단속지점 예고 표지판(50km)는 30km로 교체를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그대로 달리다 단속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밞아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함에 있어서 먼저 단속카메라 속도 하향표지판 정비보다 주위에 따른 부속 시설물들을 먼저 정비해야 될 것이다.

성산읍 지역 박모씨(남, 54세)는 “단속 지점 예고 표지판은 50km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앞에는 30km로 표시되어 있어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밞아 사고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앞을 지난 후 과속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A(47) 씨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들어왔으며,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며 “스쿨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목적이지, 운전자들에게 벌금 부과하는 게 민식이 법의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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