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텔 객실 침입해 잠든 여성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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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텔 객실 침입해 잠든 여성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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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은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 45분께 제주시 소재 모텔 객실에 침입해 B씨(여)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잠이 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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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8-14 19:45:13 | 27.***.***.208
주거침입해 강간하고 촬영까지 한놈이 집행유예라니 미친판사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