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부과대상 및 납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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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부과대상 및 납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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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민경 /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고민경 /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고민경 /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햇살이 뜨거운 여름의 끝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재산의 유무나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납부하게 될 금액을 납세자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인 경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5만5000원 균등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개인세대주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건의 주민세가 부과되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또한, 소액이라 놓치기 쉬운 주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익한 지방세 납부시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고지서 1건당 500원, 또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송달 신청을 한다면 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최대 1,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재산세등 다른 지방세에도 적용되니 바쁜 일상에 쫓겨 세금 납부를 놓치기 위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민경 /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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