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내 자동차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일제 검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 업체는 자동차 전문정비업 293곳, 매매업 66곳, 자동차해체재활용업 8곳 등 367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다. 또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처분이 가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점검 기간 뿐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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