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도공사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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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도공사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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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2명 '실형'...감리.건설업자 2명도 구속

하수도 공사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비롯해, 책임감리와 건설업자 등 4명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52)와 전직 사무관 B씨(6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감리 C씨(51),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씨(55)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사무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감리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7720만원, 추징금 5583만1617만원을,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 책임감리 C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자 8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6월 공사현장에 주차된 감리단장의 승용차에서 각 공구별 현장소장 및 담당자들로부터 각출해 모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을 것을 비롯해, 총 9회에 걸쳐 1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사무관인 B씨는 2017년 3월 공사 감리단장에게 전화해 "내가 독일 출장을 가게 됐다"며 경비를 보태줄 것을 요구해  자신의 대문 안으로 현금 200만원이 든 선물세트를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감리단장인 C씨는 모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것과 관련해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9회에 걸쳐 총 38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 일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이 크다"면서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과 설계도서 등에 따라 기준대로 시공해야 할 건설사업자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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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0-08-14 21:39:20 | 118.***.***.46
코로나시대에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이런일은 절대 할수 없는것이 아닌가
철밥통을 철저히 청소할 필요가 있다

도민 2020-08-13 16:01:42 | 14.***.***.188
법이 살아있네..
애조로 노면 보조기층 불량품 사용한듯하다..
판.검사님들은 애조로 이용 안하니까..모르겠지만
한번 애조로 이용해보세요...울툴불통~~~

강레이 2020-08-13 15:30:50 | 223.***.***.1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