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18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 대상, 1인당 30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오는 21일까지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2020년 7월28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이다.
단,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가 배부된다. 지역내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오는 10월30일까지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문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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