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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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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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출산한 7년 이내 가정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 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30만 원까지다.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index.htm)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3,841 가구에 26억 3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811 가구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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