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달,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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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달,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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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희진 /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임희진 /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임희진 /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균등분 주민세를 처음 납부하게 된 사람들은 주민세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자신이 왜 납세의무자가 되었는지 모를 수 있어, 균등분 주민세에 관하여 안내하려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된다.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을 부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장 주민세로 5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의 세액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30세미만(91년생 이후 출생자) 단독세대 중에서 부모님, 조부모님이 개인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과세제외 대상이며, 80세이상(40년생 이전 출생자) 고령 납세자는 감면대상이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ARS 납부(1899-0341), 가상계좌 납부(농협, 제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세무과⦁읍면동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한 스마트폰 결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올해에는 편리하고 유용한 납부방법을 찾아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임희진 /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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