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주 중문단지 '부영랜드', 결국 투자진흥지구 해제
상태바
'지지부진' 제주 중문단지 '부영랜드', 결국 투자진흥지구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등 심의...3년치 감면 세금 환수
신화공원.예래단지 '콘도' 제외...무민랜드 신규 지정
부영랜드 위치도. ⓒ헤드라인제주
부영랜드 위치도.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오랜 기간 투자가 미진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가 결국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을 가결 처리했다.

부영랜드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오는 12월까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966억원을 투입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3년2월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로 고시된 이후 오랜 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4월 현장점검을 거쳐 사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진척이 없어 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어 6개월간의 회복기간 등을 거쳤으나,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청문 절차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만 환수되고, 사업 승인의 취소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게 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내용 가운데 콘도를 제외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안)과, 케릭터 '무민'을 활용한 '무민랜드'의 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2020-08-12 17:51:35 | 118.***.***.102
조치.악덕기업에대한 혜택은 무모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