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한 초등학생이 다치면서 경찰이 조사 중이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하귀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초반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8)의 발 부위에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부상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