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국회 찾아 '제주자치경찰' 특례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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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회 찾아 '제주자치경찰' 특례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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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완성 위해 자치경찰 존치 필요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영배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영배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면담하고, 자치경찰 존치와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인력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인 만큼 법 개정과정에서 함께 고민하자"며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개정안은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조직'이지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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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9:48:20 | 122.***.***.96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어떤것이 실리가 더 클지 따지기 전에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것이 문제이죠.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엄연한 제주도 기관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폐지하려면 당연히 물었어야죠.

도민 2020-08-12 16:03:34 | 118.***.***.79
잘생각해봐야되는게.. 도지사나 도의회가 여지껏 자치 조직 관심도 안갖다가 갑자기 법안 나오니 마치 없어선 안될 존재인거처럼 저러는 이유는 자치가 경찰에 흡수되면 도에서 마음대로 부릴수있는 경찰력이 사라져서이다. 법안대로 해도 어차피 시도지사위 감독 받아야 되는건 똑같은데 경찰서 소속으로 되면 사사로운일까지 마음대로 부리지 못해서지 갑자기 저러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실망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