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대회 상금 가로챈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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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대회 상금 가로챈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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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가로챈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교수 A씨(46)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다자인 대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1월 학교측에 2회에 걸쳐 연구재료비를 허위 청구해 2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금의 일부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부적정한 금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도 학생들을 범행도구로 삼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를 받은 뒤 제주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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