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성실한 주민세 납부를 기대합니다
상태바
8월, 성실한 주민세 납부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띤 세금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산의 유무, 소득의 차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납기는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와 세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 균등 주민세는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제주도의 경우에 동 지역은 6,600원이, 읍·면 지역은 5,500원이 부과된다.
 
둘째, 법인 균등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가 되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장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그 사업소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이며, 세액은 5만5000원이다.
 
만약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균등과 개인사업장 모두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연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세 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톡에는 납세의무자, 납기일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 링크, ARS 번호 안내 등이 추가된다.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8월 주민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제주시민의 품격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