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학부모들, 일반고 전환 모델 공론화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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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고 학부모들, 일반고 전환 모델 공론화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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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에 공론화 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외고 공론화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외고 공론화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의 특수목적고 폐지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외고의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델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주외고 학부모회는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교육청 공론화위원회의 '교육공론화 제2호 의제'(제주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의 의제가 제주외고의 이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운영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델'이라는 공론화 의제가 온라인 청원을 통해 선정됐는데, 관련 조례상 공론화 청구인이 제주도민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주도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제주외고 이전으로 인해 도민의 교육선택권 축소와 막대한 도비의 발생은 이전으로 오는 약간의 교통편의성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며 "교육감의 2015년 제주외고 폐지발언 후 빚어진 미달사태에 이어 2019년 제주외고 신제주이전 공론화 구상 발표 이후 두 번째 미달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되는 공론화 논의로 인해 2020년 신입생 모집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현재 제주외고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불안이 일어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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